시골서 농사짓는 도시인 일정량 농사일참여땐 위탁영농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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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골에 땅을 사서 농사을 짓는 도시인들은 한해동안 적어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일의 3분의 1이상 또는 45일이상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노동력부족을 메꾸기위한 부분위탁영농이 허용된다. 농림수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시행령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뒤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행령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새 농지법이 20 의 통작거리를 폐지하고 영농의사가 뚜렷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등 농지소유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무분별한 투기성 농지소유를 막기위해 부분위탁영농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이 제정안은 본인이나 가족이 연중 45일이상 모내기,농약살포,수확 등 농사일에 직접 종사하거나 재배중인 작물별 주요 농작업 과정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할 경우에 한해 부분위탁경영과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농지구입자는 이 두가지 부분위탁영농 허용기준중 반드시 한가지를 충족시켜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해야한다. 또 농촌지역내 산업시설유치를 쉽게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간소화,기초자치단체로부터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농업진흥지역안의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보호구역 안에 대지면적 1천5백 이상의 공장과 1천 이상의 숙박.위락시설등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8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은 이농을 하더라도 1만 이내에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농지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중 농작물 경작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와 임야로 지정된 토지중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과수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