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삼풍상품권 채권신고 받아 액면금액 돌려주기로

서울은행은 붕괴된 삼풍백화점이 발행한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상품권 액면금액을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삼풍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한 고객들은 다음달 26일까지 서울은행의 서울소재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때 준비할 서류는 상품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서울은행 요구불.저축성예금통장이나 금전신탁통장 통장거래용인감 채권신고서(은행비치)등이다. 서울은행은 채권자로부터 신청을 받은후 삼풍백화점과 상품권의 진위확인을 거쳐 10월쯤 통장에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입금해줄 예정이다. 서울은행은 지난해 삼풍백화점에 31억여원어치의 상품권 지급보증을 섰다. 이중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품권과 회수된 상품권을 제외하면 약5억2천7백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고객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은행은 추산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은행돈으로 상품권 액면금액을 지급한뒤 삼풍백화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