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재정확충위해 담배/유류교통세에 교육세 부과

정부는 교육재정규모를 GNP(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해 담배소비세와 유류교통세에 교육세를 부과키로했다. 담배엔 갑당 1백원씩,휘발유와 경우의 겨통세(종전 특별소비세)에는 세액의 20~30%를 부과한다. 정부는 29일 총리실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은 "교육재정확보방안 "을 확정,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교육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1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담배값은 갑당 1백원,휘발유와 경유갑은 약 10%정도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교육개선특별회계를 신설,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오는 2000년까지 모두 5조원을 교육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담배소비세에 교육세를 부과하더라도 2백원이하 담배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초 주세에도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통상마찰등이 예상돼 주세엔 부과치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