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역시 지방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부산.대구광역시 지방세중과 제외 공장의 신.증설및 법인설립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토록한 대도시 범위에서 부산및 대구광역시가 지난 21일부터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공장 신.증설 법인및 본.지점의 설립등기시 지난 20일이전 취득.등기분의 경우 종전대로 취득세및 등록세가 5배 중과세되나 21일이후 취득.등기분은 중과세되지 않는다. 또 대도시내 교회 사찰 성당등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도 21일이후 등기분부터 비과세된다. 내무부는 29일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난 21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지방세법 운용지침"을 마련,시.도에 통보했다. 운용지침은 또 21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부동산취득세 부과시 과세표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토록 했다. 또 자동차 정비업소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부과시 허가기준 면적의 1.5배까지는 종합토지세 대상에서 제외,별도 합산과세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