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유상증자 일반공모 허용키로..증감원,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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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일반공모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 권리가 배제되고 일반인들의 공모를 통해 증자를 실시하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30일 기존의 주주 배정제도및 주주우선 공모제도와 함께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공모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와관련 증권거래법 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관해 정부와 협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일반공모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일반공모에 의한 증자의 경우 사실상 완전 싯가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신주 발행에 의한 주식가치 희석등을 고려하면 실제 할인율은 5%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증감원은 그러나 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주주배정 또는 주주우선 공모 증자의 할인율이 25-30%에 달하는 만큼 당장 일반공모기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일반 공모에 의한 증자는 그동안 기존주주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데서 찬반 논란을 불러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