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욕 저하 등 '기대반 우려반'..총연구원가제 성공할까

과기처가 총연구원가제(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를 9월부터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의 계속과제(2백30여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이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연구원가제 도입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예산구조가 크게 바뀐다. 정부가 출연기관에 고정적으로 지원해온 경상운영비, 정식연구원(정부TO)의 인건비, 기본연구비, 특수사업비등이 정부출연예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설비, 차관 및 외화대출원리금등만 정부출연으로 지원된다. 정부출연으로 지원 안되는 경상운영비등은연구기관이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할때 연구비에 포함돼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출연연구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돼왔고 또한 연구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과기처는 경쟁을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방안으로 총연구원가제를 새로운 연구소관리방식의 하나로 도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연구기관에 정부출연예산으로 주어오던 경상운영비 기본연구비 특수사업비 정식연구원인건비등의 일괄지급을 중단키로 한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정부 프로젝트를 따지 못한 연구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지못해 능력없는 연구원을 살아남을수 없게된다. 연구활동에 적자생존의 원칙을 적용,국내 연구개발경쟁력을 높이는겠다는 것이 과기처의 구상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주 경쟁이 치열해져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출연연구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출연연측은 프로젝트를 따는 과정에서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고정적으로지원받는 기업이나 대학과 같이 경쟁을 하게되는 경우 출연연이 불리하다고우려하고 있다. 기업은 연구사업비내 인건비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연구비를 낮게잡아 연구계획서를 제출,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할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처도 이같은 문제를 감안 프로젝트 심사과정에서 출연연이 받을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출연연의 한 예산담당자는 "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재원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연구원가제처럼 연구사업비의 항목을 늘릴 경우 다른 경비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연구원가제에서 지원받는 연구비내에는 종전에는 없던 연구개발대가등이 새로 들어가 있다. 연구개발대가는 내부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자금을 주는것으로 연구공백기간연구원의 인건비나 신규사업추진소요비등에 충당할수 있도록 했다는게 과기처의설명이다. 과기처는 총연구원가제 도입과 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매달려 생길수 있는 연구원의 전문성 저하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우수연구성과를 내는 연구원에게 1년에 1억원정도 지원, 자기가 하고 싶은연구를 하도록 하는 추천연구원제가 바로 그것. 올해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출연기관 연구원의 10%가 추천연구원제의 혜택을 입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의 연구개발대가를 연구사업비 항목에 넣어 프로젝트를 많이 따는 연구기관은 많이 모을수 있도록해 연구공백기간에 있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신규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자금등을 이것으로 충당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