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전한은감사 등 해임등 인사조치 요구

감사원은 30일 한국은행 부산지점 화폐유출사건과 관련,이창규감사등 한은관계자 10명과 정동수감사관등 재무부관계자 3명에 대해 해임등 인사조치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지난 21일부터 이 사건의 보고과정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한국은행 본점및 부산지점,재무부등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이감사를 비롯,김관영감사실장 김문욱감사부실장 문학모발권담당이사 송병익발권부장 김종태인사부장등이 세단기에 떨어져있던 7천2백60만원을 절취미수금액으로 포함시킨 1차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있던 것으로 밝혀냈다. 이들은 또한 내부 협의를 통해 사건의 축소.은폐를 결정하고 이를 부산지점의 박덕문전지점장등에게 위조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당시 재무부의 정감사관,박동석감사담당관,배선영사무관 등이 한국은행의 사고보고서및 징계결과 보고서를 태만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발권담당이사와 김인사부장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현재 금융결제원에 재직중이라는 점을 감안,재정경제원에 관련 사실만을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