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기저귀 특허권분쟁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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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와 쌍용제지간에 빚어졌던 기저귀 특허권분쟁은 일단 유한킴벌리측이 승리했다. 1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유한킴벌리가 보유한 기저귀특허권을 침해한 쌍용제지및 쌍용유니참사에 대해 보조날개및 탄성고무줄을사용한 기저귀제품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지난달31일 내렸다. 이에따라 쌍용제지및 계열사인 쌍용유니참은 울트라큐티 파워슬림과 큐티무늬만 상표로 출하되는 기저귀중 보조날개와 탄성고무줄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할수 없게됐다. 유한킴벌리는 이들 제품의 특허권을 쌍용제지가 침해했다며 지난3월 제소했었다. 한편 쌍용제지는 이번 결정에 불복,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기존 생산라인을개조해 신제품출하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