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현행 세금감면대상중 7개부문 12월31일자로 제외

[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현행 세금감면대상중 7개부문을 12월31일자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주간지 국제무역보가 최근호에서 밝혔다. 이주간지는 중국대외경제무역합작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제외되는 분야는 연해경제개발구의 공장및 상품기술개조를 위해 수립되는 설비(종전.관세반감)회사손실보전을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및 자재(종전.관세면제)수입기계전기설비등 바터무역형태로 들여오전 물품(종전.관세감면)외국기업의 기증물품(종전.관세감면)기업투자총액내에서의 수입기계설비(종전.관세면제)농산물품가공수출을 위해 수입하는 종자.종묘.사료(종전.관세감면)생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입하는 공용차량(종전.관세감면)등 7개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외국업체들의 대중투자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