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6.27 부정당선 171명 고발/수사 의뢰 .. 선관위

중앙선관위는 2일 6.27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했거나 금품을 불법제공하는등 총1천9백51건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발,이중 5백97건을 오는5일까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특히 시도지사 당선자 5명과 시장.군수.구청장및 기초.광역의회의원 당선자 1백71명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무더기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5천6백11명의 지방선거 당선자전원과 낙선자 1천18명등 총6천6백78명을 대상으로 선거비용을 실사한결과 이같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를 정당별로 보면 민자당 1백72건 민주당 1백53건 자민련 94건 무소속및 기타 1천5백32건등이며 당선자는 민자당 59건 민주당 77건 자민련 23건 무소속및 기타 5백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종류별로는 당선자의 경우 시도지사선거 15건 시장.군수.구청장선거 44건 시도의원선거 1백41건 구.시.군의원선거 4백63건등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보자가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1이상을 초과지출해 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러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은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해질 경우 선거실시에 따른 관리업무부담을 줄이기위해 내년4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