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개인사업자가 6개월이상 외국체류땐

의류도매점을 하는 개인사업자다. 사업을 당분간 동생한테 맡기고 이민간 부모님의 병간호 때문에 출국하려한다.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자. 세금을 내야할 납세의무자와 월급등 돈을 지불할때 세금을 떼어내는원천징수의무자를 "납세자"라고 한다. 이런 납세자는 세금에 관한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세무사"를 편의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들수 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에 관한 신고 청구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지방세는 시장 군수)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서류를대신 받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는 일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주소(또는 거소)가 국내에 없으면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정해서 세무서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소가 국재에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장소에서살고있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않고 출국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며,부가가치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도 주로 사업장에 있지 않거나 6개월이상 외국에 머무르려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사람이 외국으로 주소(또는 거소)를 옮기려 할때도 세금을 내야할 세무서관내에 살고있는 사람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선정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한때 이를 다른 사람으로바꾸도록 요구할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정해준 기한내에 납세관리인을바꾸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바꾸지 못한때는 납세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세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할수 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자가 언제든지 해임할수 있으며 납세자가 죽거나 납세관리인이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한중상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