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병역특례제 선정기준 완화등 관계기간에 건의

[광주=최수용기자] 광주상의는 31일 지난91년부터 시행된 병역특례제가 일부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신규지정 확대를 통상산업부를 비롯 관계기간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병역특례 선정기준과 관련,지난91년 이후 매년 추천기준이 개선됐으며 올해에도 17가지 분야로 세분화됐으나 이 지역 중소기업체로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 지역 하남공단 소촌공단 등에 소재한 2백여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생산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인증 획득이 어렵고 신설업체도 기계설비 등 제반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신규 지정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광주상의는 자동차부품 관련업체에 대해 모기업의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부품으로 판매 수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3D업종과 조건부 공장등록이 된 경우라도 신규공단 또는 신설업체 및 경영평가가 우수한 개인사업체도 일부업종에 한해 병역특례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