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 비용 연4천800억 절감 .. 의미/기대효과

재정경제원이 5일 발표한 관세법 개정안은 수출입통관 절차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출입면허제를 아예 없앤다는가 입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허용한 것은지금까지 불법행위감시와 징세편의 위주로 운영해온 수출입통관제도를 국민에 대한 서비스확대위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과감하게 관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WTO의 출범으로 국제사회가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한 상황에서 규제위주의 통관절차로 기업의발목을 더이상 붙잡아서는 안된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그동안 수출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공항 항만등의 화물적체로 연간 연간 3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 왔고 이는 바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연결됐었다. 실제 수출입통관건수는 지난 92년 3백78만5천건에서 93년 4백13만5천건,94년 4백72만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나 수출입통관절차나 이에따른 부대시설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어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만성적인 항만적체로 인한 비용만도 연간 1조원가까이 낭비되고 있는실정이다. 어쨌든 관세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통관절차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수 있게 됐다. 수입의 경우 수입면허가 없어지고 수입신고를 입항전에 당겨서 할수 있게되는데다 보세운송 허가절차도 없어져 가장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입항에서 반출까지 평균15일 걸리는 수입화물 통관시간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2~3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통관시간 단축에 따르는 관련 업체의 비용 절감 규모도 연간 약 4천8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