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정책 '오락가락' .. 금융기관, 자금운용 큰 혼란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자금운용과 영업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투금사의 기업어음(CP)과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까지 종합과세에서 제외됨에따라 은행들은 돈이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투금사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종합과세제외상품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고객들에게 자금인출을 만료하고 있다. 은행들은 종합과세 제외상품 확대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종전엔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특정금전신탁이 종합과세에서 제외됐었다. 반면 투금사에선 예외상품이 하나도 없었다. 은행들로선 투금사의 거액예금중 상당정도 은행권의 CD등에 유입,은행권 이탈자금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실제 CD는 지난 8월 한달동안 무려 1조6천억원 증가했다. 8월말현재 26조3천1백억원어치가 팔려 발행한도에 거의 육박했다. 은행들이 CD발행금리를 낮춰도 사자는 세력이 쇄도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8월말현재 37조원에 달하는 투금사의 CP가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졌다. 43조원을 기록중인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도 제외됐다. 거액예금이 몰려있는 주요 상품이 종합과세에서 제외됐으니 은행으로 돈이 들어올리는 만무하다. 반면 은행권의 종합과세 예외상품은 제한돼 있다. CD와 특정금전신탁이 전부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최저 가입한도는 높다. CD가 2천만원이고 특정금전신탁이 5천만원이다. 게다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메리트를 갖고 거액예금을 유인(8월 한달동안 7천6백19억원증가)했던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은 별볼일 없다. 성격이 비슷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더 높다. 최저 가입한도도 없다. 이에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장점은 거의 상실했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뚜렷한 대책도 없다는데 은행들의 고민이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한 절세형상품개발에 사력을 다했다. 아이디어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각 영업점에 상담창구를 설치,"종합과세가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걸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종합과세에서 통째로 제외되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고차원 수학풀이식 아이디어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일수는 없다"는게 창구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은행권의 종합과세예외상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발신탁수익증권도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다. 공사채형수익증권이 제외된 이상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제외시켜선 안된다는 법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은행의 장점인 종합상담등 토탈마케팅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4일 "종합과세 상담용 프로그램"을 개발,영업점에서 가동에 들어갔다. 고객의 예금등을 입력하면 "연간 총예상세액""세금의 증감상황""종합과세 해당여부""분리과세 채권투자의 실익여부"등이 즉석에서 튀어나오는 종합과세시대의 완결판이다. 다른 은행들도 "로비차장제"를 실시하고 거액고객을 대상으로한 "프라이비트뱅킹"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로 돌아갈 지경에 처해있다. 한 시중은행임원은 "총유동성 4백70조여원가운데 3백조여원이 종합과세에서제외되는 마당인데 아무리 첨단 프로그램을 개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총유동성의 30%에 불과한 은행고유계정만 점점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공신력만 상처를 입고 개혁중의 개혁이라는 금융실명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