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전문인력, 그린카드제 도입 .. 정부, 입법예고

정부는 우수 외국인력을 국내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전문외국인력에 대해선 사실상 국내 영주가 가능토록 특별신분증제도(그린카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영업활동 지원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통상산업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이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정기국회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해선 화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 국내에 영주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연장은 3년마다 하도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에 한해 2백평이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개인자격으로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통산부는 이들에게 통상분야나 국립연구기관등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하고 재형저축등 우량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임차할때도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이나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등에 정보제공 합작투자알선 고충처리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영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방에는 "지역별 종합지원센터"를신설키로 했다. 통산부는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선 국제영업환경 동향 외국기업정보등을 수집, 제공하는 종합정보망도 구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