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보복은 2년 지나야..슈퍼301조 발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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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슈퍼301조 절차에 따라 무역보복이 이뤄지기까지는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로 지정된후 약 1년이상이 소요된다. 예컨대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미무역대표부(USTR)로부터 오는 27일 PFCP지정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미USTR은 PFCP지정이후 21일안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조사결정이 나면 1년-1년6개월간 한국자동차 시장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한다. 이 기간중 한국정부와 협상도 계속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한국의 대미주요수출품목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최고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WTO의 조사와 판정도 1년정도 걸려 실제 미국의 보복은 2년후에나가능하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