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사용/공표만으로 권리인정..디자인적 접근방식
입력
수정
산업디자인 보호제도의 재정비가 논의되면서 "디자인적 접근방식"(Design Approach)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보호는 지금까지 "특허권적 접근"과 "저작권적 접근"이 두줄기를 이뤄왔다. 유럽연합(EU)이 통일의장법을 제정하며 사용하기 시작한 "디자인적 접근"방식은 양자의 장점을 절충한 것으로 디자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허권적 보호방식이란 발명특허권처럼 디자인을 의장권 등으로 등록시켜 출원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제도로 가장 일반화된 것.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려 디자인보호제도로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저작권적 보호방식은 디자인을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 등록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모방을 금지하는 제도이나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자인적 보호방식은 디자인의 사용이나 공표만으로도 권리를 인정해주되 보호기간을 단기로 하며, 장기간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의장등록을 통해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다. 불필요한 심사과정을 없애고 권리인정을 신속히 해주면서 필요에 따라 보호요건과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이원적 접근방식이 새로운 보호제도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디자인을 먼저 상품화하는 사람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미등록의장제도와 타인이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모방금지권의 부여 등이 있다. 이미 유럽연합이 통일의장법에 디자인적 보호방식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나일본 등도 개정 의장법에 부분적으로 이방식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