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등록관리 10년간 보호..산업디자인과 의장법

우리나라에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기본법은 의장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의장과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인 개념인의장은 "물품의 형상,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의장법 제2조1항)으로 디자인보다 범위가 좁다. 현행 의장법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을 "발명특허"처럼 기술개발의 하나로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타인이 독창적인 의장을 베끼거나 도용함으로써 디자이너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막아주자는 뜻도 있다. 현행법상 의장으로 등록되면 디자이너는 그 의장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면 어떤 디자인이 보호대상인가. 의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고안된 디자인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대량생산 등이 가능하여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성과 창작성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히 새롭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그란 컵을 네모지게 만드는 정도로는 새로운 의장으로 등록할수 없다. 또 코카콜라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디자인을 변형시키거나 국기 훈장 등 공공기관의 표시,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법은 또 "1의장1출원주의"라 하여 하나의 의장엔 하나의 권리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장법 이외의 보호제도로서는 대외무역법과 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디자인(패턴)등록제도 GD(Good Design) 마크제도 등이 있다. 의장권을 가진 사람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는민형사상의 제재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적 구제방식에서는 먼저 제3자에게 자기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말 것과 함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침해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의장법 제82조) 여기에서 침해란 직접적인 침해외에 등록의장과 관련된 상품만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물품을 양도하거나 생산하는 간접침해도 포함된다. 한편 제3자는 의장권자가 지나치게 권리를 남용할 경우 무효나 의장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펼침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