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지역 신규 대형건물 3년마다 정기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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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건축되는 바닥면적 3천평방m이상의 판매.의료.관광숙박시설등 대형건축물은 사용승인전 구조안전 전문기관의 검사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3년마다 정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5일 내년 1월6일부터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공무원에 대한 현장조사 대신 설계도와 감리보고서 검토만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대형 건축물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같은 건축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평방m이상 건축물로 규정된 정기안전진단및 사용승인전 안전검사 대상에 바닥면적 3천평방m이상 판매.의료.관광숙박.운수.교육연구.관람집회시설등이 추가된다. 시는 또 현재 16층이상 또는 경간(기둥간 거리)30m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연면적 3만평방m이상이거나 바닥면적 1천평방m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16층이상, 연면적 3만평방m 이상 건축물에 한해 3년에 한번씩 정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 바닥면적 3천평방m이상 건물도 추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