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표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는 5일 지난 7월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획표"가 평등권과 선거권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석연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함께 내무부와 법무부,국회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이달중으로 여야정치인과 학자등을 변론에 참가시킬 것으로 알려져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이변호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획표"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선거권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