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도시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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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6월부터 2백8만여평에 이르는 전국의 근린상업지역중 3분의2는 일반상업지역,3분의 1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 또 도심의 일반상업지역및 주거지역내에 고도이용지구가 새로 신설돼 건물의 용적률이 상업지역은 최고 6백%포인트,주거지역은 1백%포인트까지 늘어난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및 지구의 토지 이용도는 제고되는 대신 땅값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상의 근린상업지역이 폐지되고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재지정된다. 이에따라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구(두류동일대 1백6.8만평)인천(송도신도시일대 15.4만평)대전(신성동일대 10.3만평)광주(학동등 3개동일대 13.6만평)을 비롯한 전국의 2백8만7천여평이 일반상업지역및 준주거지역으로전환된다. 이와함께 도심의 일반상업지역및 주거지역내에 고도이용지구가 새로 지정돼 건물의 건폐률은 강화되는 대신 용적률은 크게 완화된다. 고도이용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의 경우 건물의 용적률이 현행 1천%에서 1천6백%까지 늘어난다. 또 도시계획의 공간범위가 현행 생활권단위 중심에서 행정구역단위로 개편됨에 따라 전체 도시계획 구역도 현재 전국토의 14.7%에서 38.5%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도시계획의 입안권이 도지사에게도 주어지며 결정권도 건교부장관 대신 도지사가 행사토록했다. 또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인도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수 있도록 했으며 "당사간 합의제도"를 도입,민간인이 도로.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인.허가권자(시장.군수)와 합의할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형질변경등을 인.허가하도록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은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