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우호적 M&A 허용..정부, 행정규제 완화방안 확정

정부는 97년1월부터 외국기업의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및합병(M&A)을 허용키로 했다. 또 종합무역업 연쇄점 화물자동차운송업등 43개 외국인투자인가대상업종의 외자도입법상 인가제를 폐지해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의무조건등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방안을 포함, 토지이용 통관 에너지등 4개분야의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재경원은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인수합병을 허용하더라도 피흡수회사가 동의하는 우호적 M&A만 허용하고 피인수기업의 동의가 없는 비우호적방식에의한 인수합병과 방위산업 한전 포철등 국가기간산업 금융산업 언론매체등은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국인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지분제한은 두지 않고 구주취득은 재경원이 허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비우호적 M&A는 현재 외국인1인당 15%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기전에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3년이상 상업차관은 외국인직접투자로 간주하고 고도기술도입때 조세감면처리절차를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실태조사 기획조사는 지양하는 한편 조사대상을 사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간이신고과세대상을 소액면세대상물품은 과세가격 7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특급탁송화물과세가격은현행 CIF 2백달러이하에서 50만원(약6백50달러)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입신고때 첨부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있도록 하고 보세업자등록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