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 완화방안] 외국기업에 우호적 M&A 허용 의미

정부는 "우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97년부터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합병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OECD등 외국의 M&A시장개방등의 요구에 대한 부분수용으로 해석할수 있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인수는 신주취득(신규설립)이나 창업투자방식에의한 것만 허용해 왔다. 또 국내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가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게 고작이었다. 여기다 국내의 열악한 기업활동 환경등 요인으로 외국기업들이 한국이외의타지역으로 눈을 돌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일단 피흡수기업 이사회가 동의하는 우호적인 경우에 한해 외국기업이 국내기업 흡수합병을 허용, 외국인 대한직접투자의문호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기업을 인수합병하면 국내기업으로서는 퇴출의 길이 열리게 되는 효과를 얻을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면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비우호적 M&A도 가능해지고 이럴 경우 "기업사냥"의 정글이 우리 기업시장에도 현실로 다가올수 있다는 개연성이 커졌다. 더구나 정부가 국내기업간의 M&A도 촉진할 방침이어서 이런 기업빼았기 쟁탈전은 국경을 가리지 않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는 방위산업 한전 포철등 국가기간산업 금융산업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다른 나라도 M&A시장을 개방할 때 완급을 조절했던 일을 감안해 볼배 인수합병분야에 대한 정부의 "속도조절"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