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15일부터 '주민 청구 감사제'시행

서울 용산구(구청장 송웅)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불이익을 당했을때 해당 주민이 직접 집행기관장에게 직접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 청구 감사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용산구는 6일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사전에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 25개 자치구중 최초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청구감사대상은 부당한 손해배상 불합리한 계약체결 공권력 남용등이며 민.형사 사건등 사법부에 계류중인 사항이나 개인간 이해관계등은 청구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이해관계 주민 30인 이상이 연대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구청은 주민대표 2~3명을 참관시킨 가운데 감사를 실시,그 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