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압류등기이전 저당권설정인, 배분 참가 가능 등

[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부동산의 체납자(소유자)이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액보다 압류부동산가액이 월등히 클 경우 국제징수법에서는 공매를 금지하고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초과공매가 허용되나.[답]= 국세징수법 (제71조제2항)에 여러 재산을 일괄 공매할 경우 일부재산만으로도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를 중지하도록 하여 초과공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재산을 분리할수 없을때, 일괄해서 공매하지 않으면 안될 때, 교부청구가 있을 때, 체납세금에 우선하는 사채권등이 있을 때는 초과공매를 허용하고 있다.[문]= 압류재산 공매입찰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전세입주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입주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받았는데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이경우 공매대금에서 배분신청할 수 있나.[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전세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배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으로 공매처분되면 임대차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배분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로 보아 공매대금에서 우선하여 배분을 받을 수 있다.[문]=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공매입찰에서 매각돼 잔여금이 남았다. 압류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배분을 받을 수 있나.[답]= 압류재산을 공매입찰하여 매각하였을 경우 압류등기이전에 저당권등을설정한 사람은 당연히 배분에 참가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배분하고도 남은 돈이 있다면 압류후 근저당권등을 설정한 자에게도배분해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