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은행권, 예금보험제 완화 요청..은행연, 의견서

정부가 오는 9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은행권이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7일 예금보험공사 설립기금출연 조항을 삭제하고 보험요율을절반으로 축소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의견서에서 자본금의 2%를 예금보험공사 설립기금으로 내도록되어있는 정부안을 따를 경우 총 출연금이 2천1백31억원에 달해 은행수지에막대한 영향을 줄것 이라며 이 조항의 완전삭제를 건의했다. 또 보험대상예금의 0.02%인 보험요율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은행당 평균 15억원씩 연간 4백85억원이나 되어 은행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보험요율을 0.01%로 낮추고 은행의 자본충실도 건전성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정도등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신탁계정의 경우 신탁업무운용요강에 따라 엄격히 제한을 받고있고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시행초기에는 이를 보험대상 예금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설립으로 기존 은행감독원과 함께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조사 및 검사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6명으로 되어있는 임원숫자를 줄일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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