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세청, 섬유류 원산지규정 개정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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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그동안 최종결정을 미뤄왔던 섬유류 원산지규정을 원안대로 확정.발표함으로써 국내 직물및 의류업계의 대미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7일 무협과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미관세청은 의류의 원산지를 재단국에서 봉제국으로,직물의 원산지는 날염및 염색국에서 직조굼으로 각각 변경하는내용의 섬유류 원산지규정 개장안을 최종 확정,오는 10월5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미관세청은 그러나 상당기간 이전에 디자인 등이 결정되는 섬유류의 특성을감안해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7월1일 이후 미국내 소비를 위해 반입되는 섬유류 제품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계약을 했고 그 내용이 계약후 60일 이내에 미관세청에 신고될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98년 1월1일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직물의 경우 연간 7천만달러,의류의 경우는1천5백만달러등 모두 1억달러 정도의 섬유류 대미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섬산련은 예상하고있다. 그동안 국내 의류업체들은 국내에서 재단한후 해외에서 봉제작업을 해 국내쿼터로 미국에 수출해왔다. 원산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3국에서의 봉제를 거친 대미수출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와 함께 직물의 경우도 봉제업체들의 해외공장 수요 등으로 큰폭의 수출신장세를 보여왔으나 직조국으로 원산지가 변경됨에 따라 역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