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량취득시 주가상승 승인전에 이뤄져

주식대향취득시 주가상승은 취득승인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나타났다. 7일 한신경제연구소는 93년 이후 주식대량취득 승인신청한 30건의 승인일전후 30일동안의 주가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승인일 11일 전부터 상승, 승인일이틀후 정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기간중 해당종목들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종합주가지수보다 7.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량취득신청일부터 증관위 승인일까지 이와 관련된 정보가 유출된데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신경제연구소는 대량취득승인일의 주가는 승인일 30일전 주가보다 평균 5.3% 상승했으나 승인일 30일후의 주가는 승인일 주가보다 평균 2.3%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97년부터 주식의 대량소유제한규정(증권거래법 200조)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이 M&A(인수합병)에 따른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주식대량취득을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식대량취득승인건수는 93년 3건, 94년 10건, 올들어 9월1일까지 10건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