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여건 완화 건의..현행 5가구서 2가구 이상으로

한국주택협회(회장 유근창)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회장 허진석)는 7일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위해 임대사업자의 등록대상을 현행 "5가구이상"에서 "2가구이상"으로 완화해줄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이들 협회는 임대사업자 등록여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만큼 95년 7월말현재 임대사업자가 82명,이들이 임대한 주택이 1,524가구에 불과해 정년퇴직자나 자영업자의 소규모 자본을 제도권 임대주택사업으로 흡수,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임대주택법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이 주택양도소득세부양도소득세 무용론을 내세우며 임대사업자 자격요건및 양도소득세 부과요건 완화에 소극적이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은 5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한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무용론은 지나친 우려라고 이들 협회는 주장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자격을 완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자격을 완화한다해도 금융실명제및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주택전산망가동으로 투기는 일어날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들 협회는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