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의 경우 연대보증인 책임없다 ..대법원 판결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급전을 대출받는이른바 "카드깡"의 경우, 카드회원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아줄 책임은 전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1일 (주)한국상업은행이 이 은행비씨골드마스타카드 회원 전모씨의 연대보증인인 최모씨(서울 구로구 독산동)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규약에는 카드사용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회원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나 이는 카드회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채무에만 국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카드회원인 전씨가 가맹점과 공모,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인인 최씨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상업은행은 지난 93년 D물산대표 전씨가 전자제품및 의류점등에서4천4백여만원상당의 가짜매출전표를 작성, 카드대출을 받은 뒤 이중 3천3백여만원을 갚지 못하자 전씨의 종업원이자 연대보증인인 최씨에게 카드 월이용한도액인 2천만원 대해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