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심의.의결권, 총리소속 행정심판위로 일원화
입력
수정
현재 25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있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또한 행정심판청구 기간이 종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정심판제도의 운용이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민방위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낮에 수업을 실시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생및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원생은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