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객자금 횡령 증권사 70%책임..증감원 새판례집 내용

증권감독원은 12일 증권투자자와 증권사간의 재판결과를 모은 판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판례집은 지난 93년4월에 발간된 1집에 이은 제2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등에 배포돼 객장에 비치될 계획이다. 이들 판례중에는 투자관행과 관련이 깊고 또 투자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주요 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을 속여 투자자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했을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증권사 직원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횡령한 것은 해당 기망행위가 본연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투자자는 자신의 돈이 주식투자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30%의 자기책임을 상계함.(서울 고등법원.94.9.8) .매매주문표가 없을 경우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 판정여부 =증권투자자가 자신이 직접 주문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임의매매라는 주장을 하고있으나 원고 투자자가 거의 매일 객장에 나가는등 상주 투자자일 경우 임의매매라 볼수 없음. (서울 남부 지판94.4.29) .임 매매후 고객의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 =투자자가 임의매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직원이 속한 증권사의 상급자나 회사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렸을 경우 투자자는 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할 것으로 보아 항변할 수 없음.(서울 고등법원 93.6.22)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