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업백화점, 청주지법에 법정관리신청
입력
수정
지난달 7억원대의 부도로 문을 닫았다가 9월부터 영업을 재개한 청주 흥업백화점(대표 최부소.49.여)이 13일 청주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냈다. 이에따라 법원이 백화점관계자들에 대한 심리와 채권자들에 대한 동의를 거쳐 재산보선처분을 내릴 경우 백화점 채무 동결로 금융부담이 없어져 정상화가 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 흥업백화점은 금융기관 채무등 모두 4백60여억원의 부채 가운데 지난달 16일부터 만기도래한 어음 7억여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낸뒤 영업을 중단했다가 백화점과 입주 상인들의 결정에 따라 지난1일 영업을 재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