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 이자/배당소득 절차상 문제로 이중과세

해외투자펀드의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해외납부세액은 국내 세법상 공제받을수 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국내에서 차감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중 과세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해외투자펀드 수익자가 국내에서 수익금을 분배받을때 해외에 납부한 이자및 배당소득세를 세법에 따라 차감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수익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데 해외투자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수익자별로 과세되지않고 펀드별로 납부되고있어 개별적은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때문이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국내에서 수익금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자인 투신사가 수익자대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직접 차감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요구하고있다. 투신사들은 이와함께 해외투자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증권의 매매차익도 국내처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것으로 요청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