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공매입찰서는 당일소인만 유효 등

[문]= 공매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 입찰서는 어디에서 얻을수 있나.[답]= 공매입찰서는 성업공사 해당 본.지점 공매장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입찰서는 반드시 공사에서 배부하는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문]= 얼마전 공매입찰에 참가하려다 하지 않고 입찰서 용지만 가지고 왔다. 이 입찰서를 다시 사용할수 있는지. [답]= 사용할수 없다. 입찰서는 입찰당일 소인이 날인된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오래전 소인이 날인된 용지를 사용하면 무효가 된다.[문]= 공매입찰에 참가하려는데 자격제한은 어떤 것이 있는가.[답]= 공매입찰에 참가하는데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다. 다만 입찰장소와 주위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경쟁에 참가하려는 응찰자의입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와 입찰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다. 또 금융기관 여신운용기준에 정한 기업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자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했다 해도 사후에 금융기관 여신 관련인으로 판명된 자는 낙찰을 무효로 한다.[문]= 공매입찰 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2개이상 있을 경우 한 입찰서에 모두 기재해 응찰할수 있는지. [답]= 안된다. 입찰은 공매응찰할 부동산의 공매공고 입찰번호 단위로 각각 입찰서를 작성 입찰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집행 책임자가 분리가 불가하여 일괄입찰 할 것을 선언한 때에는일괄해서 응찰할수 있다.[문]= 공매입찰서 주소를 작성할때 며칠후 이사갈 주소를 써도 되는지. [답]= 공매입찰서에 기재할 주소는 입찰일 현재의 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앞으로 이사 갈 주소를 기재하면 낙찰시 본인임을 증명할수 없으므로 입찰은 무효로 된다. 또 유찰되었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없게 된다.[문]= 공매부동산을 친구와 공동으로 응찰하려고 한다. 본인의 주소 성명을 쓰고 외1명으로 기재할수 있나.[답]= 2인이상의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모두를 연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연명으로 기재하지 않은 입찰서는 응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효로 처리된다.[문]= 공매입찰서에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는가.[답]= 도장은 필히 날인해야 한다.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성명을 확인할수 있는 도장이면 가능하다.[문]= 본인이 공매입찰에 참가할수 없어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했다. 이 경우 본인도장을 날인해야 하는가.[답]= 대리인이 공매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을 찍을 필요가없으며 대리인의 도장만 날인하면 된다.[문]= 공매입찰서를 작성하다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 어떻게 하면 되나.[답]= 입찰서에 금액을 기재할 때는 총계 금액을 알아볼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2선을 긋고 정정도장을 날인한후 다시 기입하여야 한다. 금액을 불분명하게 지재하면 입찰은 무효가 된다.[문]= 공매입찰 보증금은 꼭 1할(10%)을 납부해야 하는가.[답]= 공매응찰시 입찰보증금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할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교환결제가 가능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발행 자기앞수표로 입찰서와 동봉납부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문]= 강원도에서 서울소재 부동산의 공매입찰을 하려고 강원도 금융기관 발행수표를 가져왔는데 입찰참가는 가능한지. [답]= 강원도 금융기관 발행수표도 입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낙찰되었을 경우 당일 교환결제를 통해 입찰보증금이 납부되어야 하므로 교환결제에 필요한 추심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