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당정합의] 기업에 매각때도 원천징수..주요내용
입력
수정
정부와 민자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방안을 논의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으로 폭을 넓혔다. 당정합의로 발표된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금융소득종하과세=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채권등 중도환매가 가능한 모든 채권형상품의 중도환매 이자를 예외없이 종합과세키로 했다. "만기전"의 범위도 최대한 넓게 잡아 만기전에 환매한 것이면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보유기간의 이자를 과세토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등 일반법인에 기업어음등을 중도매각할 때도 법인이 해당상품 소지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 했다. 기존에 환매약정부 절세상품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고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세율은 그대로 두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구간을 조정했다. 1천만원까지는 10%를 그대로 적용하고 20% 적용소득은 1천만초과 3천만원까지에서 4천만원까지로, 30% 적용소득은 6천만원까지에서 8천만원까지로,40% 적용은 6천만원초과에서 8천만원초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지금은 1가구1주택이더라도 먼저 집에 3년이상 거주했거나 5년이상 보유했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년이상 보유만 했으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오는 97년부터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사전에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신고토록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처벌조항을 없애 사실상 권장사항이 되도록 하고사전에 자진신고할 때엔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높여 적용키로 했다. 법인세=지금은 일반법인의 경우 과표1억원이하엔 18%, 1억원초과분엔 3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포인트씩 인하, 각각 16%와 28%로 낮추었다. 하지만 공공법인(과표에 따라 15% 또는 25%)과 협동조합법인(12%)에 대한 법인세율은 조정하지 않았다. 금융실명제=소액을 송금할 때도 일일이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해야 했으나 30만원까지는 실명확인 없이 송금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