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3년 보유'로 완화...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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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고 "3년거주 5년보유"때에만 인정하는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3년보유"로 완화된다. 또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채권등의 중도환매 이자를 예외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소득세부담을 줄여 봉급생활자의 경우 올해보다 근로소득세가 최고 34%까지 줄어든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13일저녁 당정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법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금융소득종합과세제 보완과 관련,만기전에 중도환매가 가능한 상품을 만기전에 매각할 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 팔 때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토록 했다. 그대신 금융기관에 만기5년이상의 채권과 같이 30%로 분리과세하는 장기저축성 금융상품을 새로 허용키로 했다. 소득세율은 그대로 두었으나 각세율의 적용 소득구간을 1천만~2천만원씩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소득세부담율(소득 대비 세액비율)이 당초예상보다 2~3%포인트씩 낮아지게 됐다. 당정은 이밖에 금융실명제도 일부 완화,30만원까지는 실명확인 없이 송금을 할 수 있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