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시정권고 불이행 행정기관장 형사고발 방침

국민고충처리위(위원장 김광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이행치 않거나 이행여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해당 행정기관장을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고충위가 각 행정기관장에게 시정권고했던 3백64건중 37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해당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고려하고있다"고 밝혔다. 고충위가 형사고발을 고려하고있는 사건은 건설교통부의 "미금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취소",서울시 강서구의 "우장산 체육시설 건립 변경",서울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점 개선"등이다. 김위원장은 또 "고충위 발족이후 지난달말까지 모두 6천5백72건의 민원이 접수되는등 업무량이 폭주하고있으나 현재의 인원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원회의 지위와 권한보장을 주 내용으로하는 고충위 관련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총무처 법제처등의 관계부처는 고충위 위원장.위원의 상임화및 증원독립 사무기구 설치전문위원의 지위보장정부합동민원실과의 통합등을 담은 고충위관련 단일법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