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 누설/침해등 민/형사책임 강화해야

산업스파이로부터 기업기밀을 보호키 위해서는 관계법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개정,민.형사상의 책임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안전기획부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기밀보호를 위한 민.관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문환국민대교수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제도로는 효과적인 영업기밀보호를 기대할수 없다"며 실효성있는 후속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교수는 이어 "독일과 일본 처럼 민.관이 협력,각 기업에 맞는 비밀유지 관리체계를 개발해 기밀의 누설.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제일제당 지적재산팀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각 기업은 기술인력의 입.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구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며 "이와함께 종업원에 대한 주기적인 안보교육을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