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안정/시장개방압력 의식..교통/특소세 등 개정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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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 교육세법등 3개 법률 개정안은 한마디로 소비자의 부담경감이라는 측면보다는 징세편의와 외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을 다분히 의식해 마련된 것으로 볼수 있다.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과세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한 것은 징세편의를 고려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종전의 종가세 체계에서는 유류 가격이 변할때 마다 세액이 매번 달라지게돼 이에따라 세액계산과정이 복잡해질 뿐아니라 정부측에서는 세수규모를 추정하는데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새로 적용하는 종량세 체계에서는 유가의 변동에 관계없이 리터당 일정액의 세금을 징수하게되므로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따라 재정 정책을 세우는 것도 한결 간편해진다. 특별소비세 최고세율 조정은 다분히 미국을 비롯,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중대형 승용차나 에어컨등 13개 품목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최고세율이5% 포인트 내림으로써 4.9%~5.2%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이로인한 세수감소가 5백억이나 되지만 지나치게 높은 특소세율로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부담이 교육세 부가세를 합해 무려 45.75%나 돼 인하하는 것이 순리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특소세율이 내린 품목중 중대형승용차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압력을 받는 대표적인 품목이고 에어컨이나 모피 보석류 카메라등도 대부분 고가 사치품에 속하거나 수입비중이 높은 것들이어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는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세율을 당초안보다 5% 포인트 낮은 15%로하향조정했지만 이로 인한 세부담 완화효과는 미미할뿐 아니라 내년 7월 이후에는 다시 이 15%의 기준세율에서 30% 상하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것으로보여 추가적인 유가상승 가능성도 남겨 놓았다. 특별소비세=2천cc이상 승용차 보석 귀금속 사진기(50만원 초과분만 해당) 시계(1백만원 초과분만 해당) 모터보트 스키용품 에어컨 영사기.촬영기 TV영상투사기등 10개 품목의 승용차의 경우 그랜저2.5는 1백35만원,그랜저 3.0은 1백58만원이 내린다. 2천cc 이상은 모두 4.9%씩 인하된다. 에어컨은 분리형 5평형의 경우 1백10만원에서 1백4만6천원으로 5만4천원 인하된다.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던 품목중 오락용품 골프용품 모피등 3개 품목은 특소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들 품목의 가격 인하폭은 5.2%에 달한다. 교통세와 유류 특별소비세=현재 휘발유값의 1백95%로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가 내년 1월1일부터 리터당 3백45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경유는2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리터당 40원의 교통세가 부과된다.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는 각각 가격의 10%가 특별소비세로 부과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당 각각 17원,18원,14원의 특소세가 일괄 과세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휘발유 경유등의 교통세와 등유 특소세액의 15%가 교육세로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따라 이들 세금을 모두 붙이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할 경우 현재 리터당6백35원인 휘발유 값에는 3백45원의 교통세와 51.75원의 교육세가 추가돼 가격이 현재보다 8.8% 인상된 6백91원이 된다. 경유에는 리터당 40원의 교통세, 6원의 교육세가 추가돼 현재(리터당 2백45원)보다 2.4% 가격이 올라 2백51원이 된다. 등유는 현재 2백63원에 특별소비세 17원, 교육세 2.55원이 추가돼 내년 7월부터는 가격이 1.1% 올라 리터당 2백66원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