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유없이 줄이기도..유형별로본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공공기관들이 시설공사 물품구매및 용역거래등에서 적지않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분류 요약한다.[[[ 우월적지위남용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 ]]] 설계에 없는 사항을 시공자에게 추가시공시키거나 발주자가 부담해야 할보험료등을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장기공사에서 계약후 1백20일이 지나고 물가가 5%이상 올랐는데도 물가변동분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행위도 공공기관들이 흔히사용하는 수법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사무실운영경비 장비임차료등추가경비를 반영시키지 않은 경우(석유개발공사는 94년 비축기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민원발생같은 발주자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90~1백80일 연장됐으나 추가소요되는 관리비중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았음) 낙찰자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감액하여 계약하거나 계약금액을 정당한 이유없이 보류 또는 감액하는 행위 하자가 아닌 사항을 보수케하거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불공정한 계약서조항 설정 ]]] 하자담보기간이 지났음에도 하자발생시 변상토록 하는 행위 계약서해석에 이의가 있을때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 가격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사후에 감액할수 있도록 하는 사례 [[[ 거래강제행위 ]]] 임대차계약때 임차업자 취급상품의 품목 가격 거래업체등을 승인받도록 하거나 거래업체에 거래와 관련없는 상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회사에 비해 계열회사에 상품구입가격 판매가격대금결제조건등을 우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한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계열회사에요청하는 행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선수금을 받았으면서도 수급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공사완공후 그 대금으로 60일이상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지급하지 않은 행위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