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헌병 불법행위 내국인피해, 국가서 위자료지급..서울지법

미헌병의 불법행위로 내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국가는 위자료를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오금석판사는 16일 미군 영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정양환씨(40)가 국가를 상대롤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위자료로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가족이나 군속 등이 아닌 내국인에 대한미 헌벙의 경찰권은 대한민국법을 준수,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한다"며 "국가는 SOF(미군지위협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미군 헌병들의불법체포 구금으로 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