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토양오염' 매년 정기검사..폐광등 2만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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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유소, 유독물제조및 저장시설,폐금속광산등 전국 2만여개 시설이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돼 정기적인 오염도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대상시설 주변 흙에서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등 11종의 오염물질이 기준치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오염물질을 함유한 원료의 사용이나 제품생산을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17일 토양의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총용량 2만t이상의 석유저장시설및 주유소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체의 저장시설 폐금속광산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및 누출검사를 받아야한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이 폐쇄되거나 양도.임대될 때도 3개월전까지는 오염도검사를 마쳐야한다. 규제되는 토양오염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유기인및 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시안화합물 페놀류 유류성분등으로서 이들 물질이 기준치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시설을 토양환경 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 해당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