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쉬워진다 .. 교육부, 지역별 교습수요기준 폐지

내년부터 지역별 또는 건물별로 학원설립을 제한하던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이 폐지되어 일정 설립기준만 갖추면 학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학원설립을 제한해온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폐지, 일정 설립기준만 갖추면 동일지역 및 동일건물내에서도 같은 종류의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입시 주산 속셈 컴퓨터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경우 그대상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학원수요에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했다.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