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투기혐의 6,067명 조사 .. 부동산안정대책

정부는 올해들어 토지거래를 3회이상 한 부동산투기혐의자 6천67명의 명단을 이달중 국세청에 통보, 투기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유휴지 조치를 받고도 이용.개발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및 이용개발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일고 있는 부동산투기붐 재연에 대한 우려와 관련, 19일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 부동산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월 전국의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 6개월간을기준으로 3회이상 토지거래를 한 법인 및 개인의 명단을 작성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우선 1차로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3회이상 토지거래를한 6천67명(법인포함)의 명단을 빠른 시일내 작성해 이달안으로 국세청에통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유휴지정을 받고도 개발을 미루는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위해 관계부처와 예산확보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또 투기조짐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투기예고지표를 강화,투기기미가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강화된 투기예고지표에 따르면 지가지표의 경우 종전 분기별 지가변동률2~3%에서 1%로 강화조정되고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의 1.5배이상이면투기조짐 지역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