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신탁'용어사용 판촉물 위규여부 조사지시..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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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9일 삼성생명이 최근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등 금융형 상품의 판촉과정에서 ''금융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판촉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 이같은 행위가 인가받지 않은 상품 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토록 보험감독원에 시달했다. 재경원은 보험 상품에는 ''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삼성측이이같은 용어를 사용해 상품을 홍보한 것은 미인가상품 판매에 해당될수있다고 보고 조사 결과 위규로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1인당 보험 가입한도가 최고 5억원까지 돼 있는데도 30억원짜리 금융신탁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물을 작성한데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조사토록 했다. 삼성생명은 최근 H영업소등 일부 점포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만기시 되돌려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이른바 금융형 상품을 개발,''30억원짜리 금융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물을 제작 배포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