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은행권, '저축성보험'도 종합과세대상포함 주장

은행권이 ''5년이상 저축성보험''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등 정부의 금융종합과세실시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반발하고 나섰다. 은행 종합기획부장들은 19일 낮 현암빌딩 중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5년이상 저축성보험''은 원천분리과세조차 하지않는등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 상품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뒤 종합과세대상에포함하거나 30% 원천분리과세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장성 상품의 성격보다는 저축성상품의 성격이 강한 5년이상저축성보험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이로 인해 시중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금융기관의 공정경쟁이 이뤄질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 종기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연합회와 함께 세무 수신신탁 채권 전산업무책임자 16명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책반을구성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