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호선원 처리 북한법따라 결정" .. 북한 중앙통신
입력
수정
북한은 지난 5월말 서해상에서 납북된 제86우성호를 북한법에 따라 처리할것이라면서 피랍당시 선체는 파손되고 일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관영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성호 사건의책임이 전적으로 북한 영해에 침범한 제86우성호와 한국정부에 있다"면서 우성호 문제는 마땅히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는 피랍당시 우성호에는 모두 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북한 경비정이 자위적 조치에 의해 경고사격을 가해 일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