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방안 마련 시급 .. 과제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산업,특히 공공DB가 발전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DB의 법적보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현재 DB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집합물을 말한다"고 간접적으로 저작권법에 정의돼 있을 뿐이다. 이에따라 소재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 "체계적 구성"으로 표현되는 키워드작성법이나 포맷등 DB소프트웨어의 창작성을 제외시키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DB의 권리부문에서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등 단체명의로 공표해야만 저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과 DB를 개발한 종업원간의 저작권분쟁 가능성이 높다. DB의 공표시점은 DB제작을 완료하고 시스템을 전시하거나 일반공중에게 공개할 경우를 공표로 보고 공개일자가 공표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공중에게 정보제공서비스를 개시한 날을 공표일로 보아야한다는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문제도 DB에 축적된 개개의 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한 등록을 받도록 돼있으며 DB프로그램은 프로그램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을 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외에도 DB를 이용한 정보취득은 엄격히 따지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DB는 수시로 정보가 첨가되고 삭제되므로 보호기간의 산정도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DB보호육성법(가칭)등과 같은 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과 함께 급격히 발전할 DB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