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검사 의무화이전 수혈감염 적십자사에 손배책임'

채혈때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를 의무화한 87년 7월이전 수혈을 받다 이에 감염됐다면 대한적십자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에이즈예방법이 제정된 87년 7월 이전의 수혈감염자에 대한 배상주체를 대한적십자사로 확정했다는데 그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민사2부(박만호 대법관)는 20일 87년 1월 서울대병원에서 수혈을받은후 에이즈에 감염되자 이를 비관, 자살한 이건우씨(당시20세)의 유족들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판시, "대한 적십자사는 원고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십자는 이씨가 감염될 당시 모든 혈액에 대해에이즈검사를 실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도 이미85년부터 에이즈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적십자사는 채혈시 검사를 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